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9일
요지
직장동료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정직 1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과 언쟁한 후에 후배 직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반성의 기미는 보이나 목을 조르는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심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정직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과 재심 모두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각각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과 언쟁한 후에 후배 직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반성의 기미는 보이나 목을 조르는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심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정직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과 재심 모두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각각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