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7일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근로자의 사직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나,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와 성명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게 맞다고 인정하고 있고 달리 사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할까 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 서명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여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