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6일
요지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