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2. 9.) 기준 직전 1개월(2024. 11. 9.∼12. 8.)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2명이고, 가동 일수는 25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28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2. 9.) 기준 직전 1개월(2024. 11. 9.∼12. 8.)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2명이고, 가동 일수는 25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28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