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0일

요지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 및 신뢰도가 실추되었고, 기업 활동의 저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를 포함한 승무사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징계의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