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야구부 버스 운행 시 중앙선을 넘거나 바퀴가 인도 연석에 닿는 등 미숙한 운전을 하여 학생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접수되었으며 결국 학생들의 외부 훈련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 사유인 점, ③ 3명의 평가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시 근로자의 업무수행(운전)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