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과 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일부를 적용받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는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서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회사에서 소송 수행 등 주로 법률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는 등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과 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일부를 적용받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는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서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회사에서 소송 수행 등 주로 법률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는 등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