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과 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일부를 적용받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는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서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회사에서 소송 수행 등 주로 법률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는 등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