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8일

요지

1차, 2차 징계는 정당하나 3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징계(감봉 3개월)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내린 이전 판정에 따라 중징계인 정직 1개월에서 경징계인 감봉 3개월으로 변경하여 징계처분한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차 징계(감봉 1개월)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사유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다. 3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3차 징계의 징계사유는 2차 징계와 동일하며, 2차 징계사유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3차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