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1일
요지
진급누락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진급누락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적어도 2024. 1분기에는 자신이 2023. 하반기에 CPF 6으로 진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24. 12. 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평가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기준 설정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인사평가를 근로자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인사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진급누락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적어도 2024. 1분기에는 자신이 2023. 하반기에 CPF 6으로 진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24. 12. 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평가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기준 설정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인사평가를 근로자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인사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