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4일
요지
반복?지속적인 무단결근행위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허가 및 승인 없는 무단결근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세탁업에 종사하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당사자 심문과정에서 무단결근 기간 중 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세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 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복?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근로자의 무단결근행위 방치시 직장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 및 이견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허가 및 승인 없는 무단결근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세탁업에 종사하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당사자 심문과정에서 무단결근 기간 중 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세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 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복?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근로자의 무단결근행위 방치시 직장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 및 이견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