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로까지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등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