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은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발생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ㆍ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나 개최일시 등이 명시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를 결정한 후 징계결과를 공고하였을 뿐 징계사항이 명시된 징계처분결과를 교부하지 않아 위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은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발생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ㆍ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나 개최일시 등이 명시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를 결정한 후 징계결과를 공고하였을 뿐 징계사항이 명시된 징계처분결과를 교부하지 않아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