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6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 신고의 문제로 회사에 피해 발생, 상시의 지시위반, 지시받지 않은 업무프로그램 사용으로 회사에 손해 끼침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상태에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직의 효력이 바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① 이○○의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를 사무실 경영 악화로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힘, ② 근무 시 상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함, ③ 방문요양은 ○○ 프로그램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손해를 끼쳤음 등 징계사유 6가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요구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는 등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2)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이 요구되지도 않은 사유를 인사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징계를 한 이상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의결요구권이 없는 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상태에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직의 효력이 바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① 이○○의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를 사무실 경영 악화로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힘, ② 근무 시 상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함, ③ 방문요양은 ○○ 프로그램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손해를 끼쳤음 등 징계사유 6가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요구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는 등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2)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이 요구되지도 않은 사유를 인사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징계를 한 이상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의결요구권이 없는 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