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요지

화물운송 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비교 시 본질적으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하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의견 반영이 되기 어려워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