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브리핑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브리핑에 먼저 참석한 사실과 브리핑 중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측정된 사실은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 운항을 하는 운항승무원으로서 음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위법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의 과거 선례와 비교하여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와 관련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소명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출석을 통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브리핑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브리핑에 먼저 참석한 사실과 브리핑 중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측정된 사실은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 운항을 하는 운항승무원으로서 음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위법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의 과거 선례와 비교하여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와 관련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소명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출석을 통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