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8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의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