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7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 일부가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2는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사유3은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1의 일부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20년 이상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강등의 양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전 근로자와 징계사유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소명을 청취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징계위원회 이후 근로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라. 이 사건 차량 회수가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차량 회수는 근로자에 대한 자택 대기발령과 이후 인사발령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의 직접적, 부수적 효과로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