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4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연장 근로 수당 등 일부 수당의 감소 외에 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행 가능한 업무를 부여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인사 배치를 결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의 적절한 부서 배치를 위해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 것을 보이고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