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8일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1과 2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들은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은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서 근로자들과 명목상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하였을 뿐 근로관계 일방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2 사이에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과 2는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
사용자1은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서 근로자들과 명목상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하였을 뿐 근로관계 일방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2 사이에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과 2는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