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9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시에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는 2개의 사업장은 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실경영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