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에 비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하는 일,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곰○골 ○○곰탕 본사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본사와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수가 5명인 날이 2025. 1. 1. 하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에 비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하는 일,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곰○골 ○○곰탕 본사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본사와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수가 5명인 날이 2025. 1. 1. 하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