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9일

요지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