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9일
요지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