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1일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부당해고일이 2024. 9. 30.이므로 구제신청은 2024. 10. 1.∼2024. 12. 31.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는 2025. 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