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4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채무적 사항을 제공하기로 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2024년도 단체협약 갱신 과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성취한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채무적 사항을 제공하기로 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2024년도 단체협약 갱신 과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성취한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