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등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사용자는 고령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등을 고려하여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동종 근로자 중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