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숙소에서 음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1개월 및 교육(1일)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4. 4. 14. 회사의 부산 숙소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상벌규정 별표1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1개월 및 교육(1일)명령'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