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8일
요지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을 각하하고, 과반수 노조를 결정한 사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