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직종 간 근로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교섭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