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31일

요지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지점은 법인이 설치한 하부기관으로 별도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법인 그 자체이다.
나. 채용내정 여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입사 지원하여 면접을 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출근일까지 정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 것인데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을 거절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취소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다.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채용을 취소할 정도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폐업 준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