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11. 6.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사직일을 '2024. 11. 6.’로 작성한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