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4일

요지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1. 행한 본부장 직위해제, 2024. 9. 2. 행한 현장배치명령, 2024. 9. 24. 행한 본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각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은 2024. 2. 2., 2024. 9. 2., 2024. 9. 24.이고, 구제신청은 위 각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 24.에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