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4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2024. 10. 12.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수인계하고 퇴사일만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사용자는 “퇴사는 오늘까지 하신 걸로 하시고 그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근로자는 2024. 10. 12.까지 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2024. 10. 12. 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24. 10. 22.’은 '2024. 10. 12.'의 오타라는 사용자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10. 14.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을 2024. 10. 15. 자로 신고한 점, ③ 근로자는 퇴직일이 2024. 11. 12.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등 발생일이 2024. 11. 12.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한 날인 2024. 10. 12.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인 2024. 10. 15.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일은 2025. 1. 20.이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① 당사자 간 2024. 10. 12.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수인계하고 퇴사일만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사용자는 “퇴사는 오늘까지 하신 걸로 하시고 그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근로자는 2024. 10. 12.까지 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2024. 10. 12. 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24. 10. 22.’은 '2024. 10. 12.'의 오타라는 사용자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10. 14.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을 2024. 10. 15. 자로 신고한 점, ③ 근로자는 퇴직일이 2024. 11. 12.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등 발생일이 2024. 11. 12.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한 날인 2024. 10. 12.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인 2024. 10. 15.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일은 2025. 1. 20.이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