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동시 도달을 포함하여 도달하기 전에 그 철회가 가능한바, 이해관계인2가 2024. 3. 27. 행정관청에 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 동의 조합원 207명 중 40명이 취소 또는 철회하여 동의 조합원 수는 167명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총수 534명의 1/3인 178명에 미치지 못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기각 결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