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5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사유로서 충분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 ① 내지 ④에서 해고사유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선거인단 모집 지시) 중 '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부분과 징계사유③ 업무방해 및 강요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사유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선거인단 모집 지시’ 부분, 징계사유② 전자기록 등 손괴(2021. 12. 16. 컴퓨터 전자기록 삭제로 센터 업무방해), 징계사유④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아이돌봄팀 메일을 열람 후 타인의 비밀 침해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고 센터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충분하며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해고임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는 근로자의 개인 비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