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3일
요지
근로자들의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전직은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수소버스 운행 노선을 동구7번으로 이동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518-1번 노선으로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시내버스 운전이 본연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노선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인사규정에도 모든 노선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노선 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한 바가 없어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의 전직은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수소버스 운행 노선을 동구7번으로 이동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518-1번 노선으로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시내버스 운전이 본연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노선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인사규정에도 모든 노선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노선 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한 바가 없어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