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3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근로자1~3에 대한 징계처분 중 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1~3에 대한 징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3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1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8개의 행위 중 6개 행위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회사 사업 영역에서 손해나 질서문란으로까지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1개의 행위(피해자2 관련)은 입증이 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는 1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 양정은 과다함
근로자2의 2022. 10. 27. 대의원대회에서 피해자2에 대한 사생활 발언, 근로자3의 2022. 5. 22. 근로자1, 2에 대한 제보 과정에서 피해자2에 대한 사생활 언급은 회사 질서문란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 절차도 적정, 적법함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징계처분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1~3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부당노동행위(지배ㆍ개입)인지
피해자1, 2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한 조사기관의 근로자1~3 조사일 기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 초심 구제신청(2024. 4. 9.)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