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5일
요지
근로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의 서명이 있고 서명이 위조라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서식을 나눴는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는 계약직 서식을 활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계약종료일은 2024. 12. 31.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만료일인 2024. 12. 31.이 지나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2025. 1. 3.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의 서명이 있고 서명이 위조라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서식을 나눴는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는 계약직 서식을 활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계약종료일은 2024. 12. 31.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만료일인 2024. 12. 31.이 지나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2025. 1. 3.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