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9일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4. 5. 28. 현재 초심지노위에서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노동조합2 소속 4명 중 3명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조합2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4. 5. 28. 현재 노동조합1의 조합원 10명, 노동조합2의 조합원은 11명임
노동조합1의 조합원 10명 중 동승자 3명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조합원 수에서 제외함
노동조합2 소속 조합원 중 OP업무 담당자 2명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의 조합비 대납 여부를 떠나 택배기사 이○○도 노동조합2 규약상 가입원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조합원 수에 포함됨
초심지노위는 노동조합2 소속인 사용자의 친인척 4명(윤○○(아버지), 윤△△(여동생), 윤▽▽(남동생), 김○○(남동생의 처))에 대해 사용자와 공동사업주로 판단하였으나 윤▽▽(남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에 포함시키기로 함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노동조합2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임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