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9일
요지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나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기술직과 별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무직을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기술직과 별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무직을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