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2교섭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30일
요지
단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및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21.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2021. 5. 6.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조직형태 변경으로 그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5. 3. 체결한 2021년도 임금협약(유효기간: 2021. 1. 1. ~ 2021. 12. 31.)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 2022. 11. 9.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교섭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2021.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2021. 5. 6.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조직형태 변경으로 그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5. 3. 체결한 2021년도 임금협약(유효기간: 2021. 1. 1. ~ 2021. 12. 31.)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 2022. 11. 9.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교섭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