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0일
요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일정 부분 수용 및 사측의 대안 제시 등으로 볼 때,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가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단체교섭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36차까지 이어진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으나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기초합의서’에 기초하여 교섭에 응하고 사측안(1~3차)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던 '근무시간 내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 기초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어느 정도 수용이 이루어진 점, ③ 창립 20주년 및 장기근속 포상, 우리사주 환매수의 조속한 시행 요구에 따라 이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한 사용자가 밝힌 '창립 20주년 포상, 우리사주 환매수 등에 소요된 금액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인상률보다 크다.’, '경영환경이 어려워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등의 사유에 대해 노동조합 역시 '회사사정을 고려하면 임금동결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⑤ 노동조합의 복리후생 관련 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여행자보험’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용자의 단체교섭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36차까지 이어진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으나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기초합의서’에 기초하여 교섭에 응하고 사측안(1~3차)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던 '근무시간 내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 기초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어느 정도 수용이 이루어진 점, ③ 창립 20주년 및 장기근속 포상, 우리사주 환매수의 조속한 시행 요구에 따라 이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한 사용자가 밝힌 '창립 20주년 포상, 우리사주 환매수 등에 소요된 금액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인상률보다 크다.’, '경영환경이 어려워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등의 사유에 대해 노동조합 역시 '회사사정을 고려하면 임금동결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⑤ 노동조합의 복리후생 관련 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여행자보험’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