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7일
요지
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음
나. 근로자들에게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2023. 12. 16. 자 해고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사내하도급업체의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 및 폐업을 이유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와 관련하여 도급사인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가.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음
나. 근로자들에게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2023. 12. 16. 자 해고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사내하도급업체의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 및 폐업을 이유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와 관련하여 도급사인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