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5일

요지

근로자1 내지 6에 대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1, 3 내지 5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2, 6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지
1)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근로자1의 징계사유(2022. 12. 21. 쟁의행위 개시, 2023. 8. 24. 연차사용), 근로자2의 징계사유(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관련 블로그 글 게시), 근로자3, 4, 5의 징계사유(2023. 8. 24. 연차사용), 근로자6의 징계사유(타 신협 정기예탁금 질권 해지 관련 업무상 과실)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2)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재심 청구시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징계)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임
나.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1, 3 내지 5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2, 6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