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4일
요지
대기발령1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나아가 대기발령1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이유로 부당하고,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대기발령1, 2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 기간 중 경제적 불이익 큰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 존재함
나.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정당성 여부
기자회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근무를 배제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1~5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과의 비교, 대기발령 기간의 적절성 측면까지 고려하면 권한 남용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6에게 인정되는 허위보고,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라.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 근로자6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2)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 기간 중 경제적 불이익 큰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 존재함
나.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정당성 여부
기자회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근무를 배제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1~5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과의 비교, 대기발령 기간의 적절성 측면까지 고려하면 권한 남용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6에게 인정되는 허위보고,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라.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 근로자6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2)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