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3일

요지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정년 도래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한 취급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