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7일
요지
재위촉 시 특별휴가를 1일씩 가산하여 매년 부여하되, 이와 같이 부여된 특별휴가가 1년에 10일을 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79조의 특별휴가 부여 일수 및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문언의 내용이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교섭요구안 변경 내역, 단체협약 제79조의 마련 근거에 대한 당사자 주장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위촉 시 특별휴가를 1일씩 가산하여 매년 부여하되, 이와 같이 부여된 특별휴가가 1년에 10일을 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을 '재위촉 시(해)에만 가산되지 않은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첫 번째 재위촉 시부터 부여된 특별휴가 일수가 도합 10일을 넘지 않는다’로 해석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
가. 단체협약 제79조의 특별휴가 부여 일수 및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문언의 내용이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교섭요구안 변경 내역, 단체협약 제79조의 마련 근거에 대한 당사자 주장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위촉 시 특별휴가를 1일씩 가산하여 매년 부여하되, 이와 같이 부여된 특별휴가가 1년에 10일을 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을 '재위촉 시(해)에만 가산되지 않은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첫 번째 재위촉 시부터 부여된 특별휴가 일수가 도합 10일을 넘지 않는다’로 해석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