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5일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의 하계휴가비 지급과 관련하여 '① 2~4월, 5~7월, 8~10월, 11~1월 각 3개월 중 3분의 2 이상 근무한 승무원일 것, ② 복지기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승무원일 것’이라는 지급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하계휴가비는 성격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에 하계휴가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요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2년 이전부터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① 2~4월, 5~7월, 8~10월, 11~1월 각 3개월 중 3분의 2 이상 근무한 승무원일 것, ② 복지기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승무원일 것이라는 지급요건이 적용되어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하계휴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추가로 제시한 지급요건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