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5일
요지
이 사건 고소유지 및 무고죄 고소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5.경 제기한 고소를 유지하며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받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건의 사유가 되는 이 사건 근로자의 2021. 12. 1., 12. 3., 12. 4., 12. 9. 페이스북 게시글이 일정 부분 노동조합활동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는 이 사건 근로자 및 이 사건 근로자 대리인의 이 사건 사용자 측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모욕적 내용 등을 포함한 2021. 10.경부터 일련의 게시글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에서 이 사건 고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사무국장이 2022. 8. 17. 이 사건 근로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무고죄 고소는 사무국장의 성희롱 게시글이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징계, 헝사처벌,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및 사무국장의 다른 고소 등 일련의 악화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무고죄 고소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5.경 제기한 고소를 유지하며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받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건의 사유가 되는 이 사건 근로자의 2021. 12. 1., 12. 3., 12. 4., 12. 9. 페이스북 게시글이 일정 부분 노동조합활동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는 이 사건 근로자 및 이 사건 근로자 대리인의 이 사건 사용자 측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모욕적 내용 등을 포함한 2021. 10.경부터 일련의 게시글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에서 이 사건 고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사무국장이 2022. 8. 17. 이 사건 근로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무고죄 고소는 사무국장의 성희롱 게시글이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징계, 헝사처벌,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및 사무국장의 다른 고소 등 일련의 악화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무고죄 고소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