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고 상세주소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 7.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취하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로 조사관의 전화와 문자를 일체 받지 아니함. 상세주소 기재, 신청취지 변경 등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2025. 1. 2., 2025. 2. 4.)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발송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2회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는 2025. 1. 7.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취하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로 조사관의 전화와 문자를 일체 받지 아니함. 상세주소 기재, 신청취지 변경 등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2025. 1. 2., 2025. 2. 4.)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발송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2회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