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2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용자는 2024. 8. 1.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2024. 8. 1. 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